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진위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가리는 것이다.(재산46014-569, 1997.11.28)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된다.
(1)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적용여부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이혼 일방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재일46014-569, 1997.11.28)
(2)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
구 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과세 여부 과세(양도소득세 과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양도소득세,증여세의 두 세목 모두 비과세)
이전대상 자산 혼인 전,후 취득에 관계없이 배우자 소유의 모든 자산 혼인 후 취득한 자산에 한함.
(혼인 전에 취득한 자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취득시기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자산은이혼당시의 등기접수일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취득일이 소급됨)
(3) 이혼위자료 또는 재산협의분할로 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쟁점 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협의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협의분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1/2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1/2은 이혼위자료조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심 98경2742, 1999.4.15)
(4)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서로 교환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분할대상 및 범위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불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누 14401, 1998.2.13)
(5) 비거주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4팀-3412, 200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