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분양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기한이 오는 6월 30일에서 1년 더 연장된다. 적용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을 분양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인 미분양주택을 2억 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낮아져 372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은 행안부·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으로 주택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일보(www.tax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