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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1 15:16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14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과 각종 공제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유기간은 상속 이후의 기간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듯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가액 산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2007년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개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현행 법령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실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신고가 된 경우라면 신고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의 적용방법
현행 법령에 의하면 단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즉,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35%의 누진세율이지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받은 자산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이 경우 보유기간 계산에 특칙을 두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망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때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적용세율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단기보유로 인하여 중과세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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