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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1 09:50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신청방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 등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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