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9-12-08 10:13
창업시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78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는 어떨까요?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도 비교해봐야죠~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 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세율입니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아직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