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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30 10:31
2012.01.01일부터 달라지는 임대주택 세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2,41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의 개정안 통과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1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3채 이상의 주택을, 지방은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149㎡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번개정안에서 2012년부터 임대주택 호수요건이 수도권과 지방을 통일하여 1호 이상이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존의 요건인 연면적 149㎡이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지방3억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신설됐다. 최부자씨처럼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최 씨가 살았던 주택을 팔 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 부담 없이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은 양도하는 날에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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