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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9 10:35
주 40시간제 도입과 활용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861  
주 40시간제 도입, 아는 만큼 활용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일 오전에 은행창구에 가서 업무를 보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올해 7월 1일 이후로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회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적으로도 근로집중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궁극적으로 잡세어링을 통한 실업률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어느덧 10년 전의 일이다.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사업의 규모별로 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 전국의 30만여 개의 사업장이 적용을 받게 된다.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잉여시간이 발생되어 근로자들의 여가선용이 활발해져 레저 및 관광산업 등의 발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잉여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하여 개인의 능력이 개발되어 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축소로 인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실업률 감소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후 크게 달라지는 점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1. 근무일의 축소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한다면 주 5일제로 되어 근무일이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무일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 40시간제와 주 5일 근무제를 동일개념으로 생각하여 혼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주 40시간제가 필연적으로 주 5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요일 처리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근무일 축소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토요일 처리방식이다. 올해 7월부터 40시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할 것이다.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경우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원래 50%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주당 최초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25%만 적용한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무급휴일로 처리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유급휴일로 처리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법정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었으나 기존과 같이 근무할 경우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 주당 4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급여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40시간 확대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은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가산비율을 25%로 낮춰 적용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면 25%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4. 휴가제도의 변화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휴가제도의 변화일 것이다. 기존의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여 휴가를 부여하는데 종전의 근속년수는 인정하고 산정방법이 1년에 8할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후 2년에 1일씩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 월차가 삭제되면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휴가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1월 개근한 경우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1월 근속으로 발생한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면 된다. 40시간 사업장이 되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사용자가 법에 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주 40시간제의 활용
주 40시간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그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필요한 인력 충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선호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신규채용을 꺼리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애초의 주 40시간제 도입취지인 “일자리 나누기”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율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에 노사정이 모여 주 5일 근무제를 타협할 수 있었던 공감대의 핵심이 일자리 나누기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주 40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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