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