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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6 10:19
가업승계 세금공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98  

가업승계 세금공제 아는 만큼 혜택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 시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상속 후에도 가업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로 확대하여 가업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둘째,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가능하다.

가업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하게 된다.

넷째,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속,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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