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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05 15:23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해외송금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826  

외국인거주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해외송금  

[사례]

A는 기존 외국인 거주자였으나 현재 외국으로 출국상태임. 거주시 5년이상 거주했으며 직장 재직 중 주택을 구입함. 현재 매도하여 매각대금 본국으로 송금을 원함. 송금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다만 동 외국인이 국내 체류를 끝내고 본국으로 출국하고 난 뒤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동 신고와 관련된 필요서류는 신고서(별지 7-4호 서식) 2부, 사유서 1부,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재직기간 중 재직사실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 및 매도), 최초 취득시 자금출처 증빙서류, 원화통장사본, 관련 납세증명서 등임.

중개무역수수료(커미션)의 송금  

[사례]

국내의 A사는 외국의 B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A, B 법인 둘다 생산법인이며, B는 무역업(중개업)도 겸함.

B사가 외국 현지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A사의 수출을 중개하였을 경우 A사는 중개수수료를 B사에 외화송금하게 되는데, 여기에 외국환거래 관련하여

규정 혹은 제약이 없는지?

거래계약에 의해 외국으로 외화 송금되는 건이지만, A, B의 관계가 특수관계자라서 별도의 규정(수수료율 한도%)이 있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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