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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17 21:13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면세 범위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83  

 [장의용역 면세 범위]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서면3팀 -3346, 2007.12.14.]

[ 질의 ]

  장례식장은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장의용역(빈소설치 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인 부수의 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긱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한편 상조회사는 동일하게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원을 모집, 토탈서비스라는 제하로 전술한 장례식장에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장례행사를 행하던 상조회사가 장례식장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1상가(喪家)에 2개업체(장례식장, 상조회사)가 각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다하였다 보기는 어려움.

1. 장례식장에서 장의행사시 장의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상조회사가 장의업의 필수적 주된 용역인 염습용역 없이 도우미, 장례주선, 구두알선 등의 용역의 공급으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여부

2. 장례식장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염습용역 등을 상조회사에 맡기고 빈소, 안치실, 염습실 등의 이용료만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신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의용역을 알선·주선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해석]

9-7-16 결혼·장례 등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월정회비 징수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상조회사)가

  ①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②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경부 소비 46015-337, 2000. 11. 24)

※ 유사사례

■ 부가 46015-2030, 1996.09.25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 -1514, 2006.07.2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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