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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20:02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64  

 
  1. 개요

작년까지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각 세법에 따로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난 말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일괄해서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대폭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산세는 2007.1.1 이전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2.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가산세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산세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10%였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였다.

3. 개정된 가산세 내용

2007년부터는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다른 특징은 각 세법에서 정하던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10.95%가 적용된다.

4. 부당한 방법이란

부당한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이지만 양도세의 경우를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5. 사례

1세대 2주택의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했다가 8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이 경우 양도금액을 1억원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세율이 50%이므로 세금을 줄인 것은 5천만원이 된다.

1억원을 줄인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2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여기에다 2년 정도 지났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 10.95%씩 적용하면 10,950,000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추가분 : 5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 2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10,950,000원
납부할 양도세와 가산세 : 80,950,000원
주민세 : 8,095,000원
총 납부할 세금 : 89,045,000원

결과적으로 1억원을 줄였다가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물론 일반 세율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3주택은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6. 결론

금년부터 그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했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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