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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19:58
부부간 증여와 양도소득세 영향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03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했을 때 이 중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 또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가운데 2008년도 세법 개정으로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어 부부간 증여시 과연 얼마만한 이득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군씨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중 5억원에 취득한 APT를 12억원에 팔 때

1. 배우자간 증여없이 양도할 경우

- 과세내용: 양도차익 7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66%부담
- 부과세금: 양도소득세420,000,000 / 주민세42,000,000 / 합계462백만원부담.
- 순수양도이익: 238백만원

2. 6억원만 증여하고 5년뒤에 팔경우

- 과세내용 : 본인은 6억원-2.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부담
- 과세내용 : 부인은 6억원-6억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증여세 부담 없음
- 부과세금: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231백만원 부담.
- 순수양도이익: 469백만원

3. 12억원 전부를 증여하고 5년뒤에 팔 경우

- 과세내용 : 증여세의 부담만 있음. 양도소득세 부담없음.
- 부과세금 : 증여세 120백만원 부담.
- 양도이익 : 580백만원

장군씨의 양도 금액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하여 보면 부인에게 전부 증여하고 5년뒤에 양도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주택과 관련된 세법이 자주 바뀌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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