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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4 23:13
양도시기에 따라 세금 크게 달라진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33  


 겸이씨는 1년 10개월전에 상가 하나를 매입하여 지금까지 임대업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가를 양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운 좋게도 상가의 가격도 약 5천만원 올랐고, 새로운 일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기도 해서 상가 매각을 고려하게 되었다. 팔아야 할까?

다보유기간 2년 기준 양도세 차이 크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시기별 양도소득세의 차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되어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1년 9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990만원을 내야하고,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시 고율의 세금 부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도시기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봄으로, 잔금 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 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유기간 반드시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1~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 할 수 있다.
겸이씨는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매각 타이밍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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