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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20:13
주식회사(법인)가 유의해야 할 사항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05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재산관리와 세무입니다.

법인의 재산관리가 소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문제는 회사의 이익 결정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영업활동으로는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법인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전신전화 가입권, 부동산, 회원권,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 및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나 임직원 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인격체이므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 등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서는 안되며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직원이 법인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으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도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그 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급이자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물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주의해야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업무용 관계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항상 사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반복되는 세무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고나 감면 등의 신청은 꼭 적기에 하여야 하며 세무뿐만아니라 감사나 임원 등의 변경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종규정 비치

기밀비 지급,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 및 약정서를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총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 후 작성 보관하여 한다.
 
 

 경리업무의 유의사항

가. 지출증빙의 보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하여 보관하고 임직원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나. 전표작성

전표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일이 흘러도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가급적 당일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최소한의 장부기재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수불부, 어음장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부는 갖추어야 합니다.

라. 기본적인 업무

의료보험,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모두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갑근세 신고와 함께 숫자가 일치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 국세 관련업무

세금계산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항상 점검하고 각종 신고 전에는 가집계하여 세무대리업체의 직원과 상호대사하며, 납부기한을 메모하였다가 경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경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나.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5만원 이상은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통장의 분리사용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ㆍ출금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 가공거래는 금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세금추징 이외에도 대표인 경영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 수취한 어음ㆍ수표가 부도가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를 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 세무대리인과 친해져야 한다.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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